타다, 불법 콜택시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은 1일, '불법 콜택시'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전현직 경영진의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대법원은 "타다는 운전기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해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"이라며 "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'여객자동차운송사업'에 해당하지 않는다"라고 판단했다. 또 "타다는 운전기사가 자신의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받아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,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렌터카를 제공받는 형태"라며 "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..